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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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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연 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문제도 논의됐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유아교육과 돌봄 등 공교육이 감당할 역할은 더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쓰는 돈을 줄여서 당장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육청의 예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및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제11대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이,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교육감이 선출됐다.
 
교육감협의회는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한 충북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9월 17일 전남광주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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