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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원 수상한데" 늦은 밤 학생 우르르…신고했더니 포상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이 학원 수상한데" 늦은 밤 학생 우르르…신고했더니 포상금 10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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