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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 최대 2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조선일보
학원 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 최대 2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학원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 인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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