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결국 완전 폐지됐다…與 주도 본회의 통과, 野는 거부권 요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국회는 31일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24시간 동안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후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곽상언·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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