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the300]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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