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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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으로 발령? 부당해" 직원 소송…법원 판단은 달랐다
머니투데이
공기업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신고를 당한 사람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홍서호)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 아니라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함께 근무하는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한 공기업에 A씨는 2024년 6월 함께 일하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고, B씨는 '안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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