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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노란봉투법으로 '입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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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 첫 당선된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국회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울산광역시장 '탈환'을 이끌었던 김태선 의원은 5일 "선거를 마치고 본회의가 있어 오랜만에 국회에 왔더니 선거 기간 내내 울산을 지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국회 의정대상 상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받은 입법활동 우수의원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 수많은 노동자의 땀으로 움직이는 울산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드렸던 약속이기도 하다"라며 "이 성과는 결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준 우리 보좌진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선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국회 노동포럼' 도 이번에 정책연구부문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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