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이화영 국참 재판, 놓치면 안 될 4가지 쟁점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최장 규모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연어 술파티' 의혹만을 다투는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②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건) ④ 위계공무집행방해 ⑤ 지방재정법 위반 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큰 틀에서 나눠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 ▲북한 묘목 지원 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네 갈래다.
공소사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배심원들 앞에 놓인 쟁점은 이화영이라는 인물의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선다. 검찰 주장처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쟁점①] 이재명 후원금 요청... '이낙연' 때문에 후원금 독촉?
첫 번째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후보 후원금 모집을 요청한 뒤 한도를 초과해 기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진행했다.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전 회장도 후원을 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후원금 경쟁 상황까지 등장한다. 이낙연 후보가 모금 개시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으면서 화제가 됐고, 이에 이재명 캠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첫날 후원액 규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후원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김 전 회장에게 추가 모금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얼마나 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가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면서 1인당 후원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점까지 설명했다. 실제 후원금 규모는 총 9000만 원이다. 이 전 부지사가 요청했다는 금액과 김 전 회장이 실제 냈다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윤석열씨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윤석열씨에게도 후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만약 고액 후원 내역이 확인된다면, 김 전 회장이 특정 정치인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검찰 논리와 간극이 발생한다.
[쟁점②] 묘목과 밀가루 사업... 결국 이재명 위한 행동?
두 번째 쟁점은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함께 북한에 금송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검찰은 실제 목적과 달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업계획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 목적을 '산림복구 지원'으로 정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묘목 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을 통해 두 개의 그물을 쳤다"며 두 개의 그물은 자신과 이 전 부지사를 뜻한다고 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묘목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송 묘목이 산림복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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