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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에 왜 안 써줘”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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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인터넷에 퍼뜨린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ㄱ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 한 지자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해당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ㄴ 씨를 향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ㄱ 씨는 선거캠프에서 홍보영상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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