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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장 출동 관련 보고서가 내부용으로 작성됐다는 최 전 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나 상부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문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내부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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