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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기자 명예훼손' 벌금 2000만원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58)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모두 허위이며 김씨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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