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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외압 관여' 김화동 대령 첫 공판…"공소기각·무죄 선고돼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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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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