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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검찰 항소

52건·13개 매체·1개국
검찰, ‘장모 살해’ 조재복 여동생 변사 기록 근거로 “과거에도 폭력 성향”
진보 성향 15%중도 성향 54%보수 성향 31%
2개 매체7개 매체4개 매체

ONP 요약

한 교육청 직원이 여러 곳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판단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53)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 확인됨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 확인됨2월부터 약 1개월간 교육연수시설·친인척 집·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 대상 47차례 촬영

앞으로 주목할 것2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징역 2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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