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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찾은 주검…'두물머리 사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머니투데이
6개월 만에 찾은 주검…'두물머리 사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6개월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유족, 고통의 시간 보내"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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