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 Seung-tae

인물

최근 30일 보도

4

보도 논조

부정적

지금 왜 언급되나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53)씨가 2월부터 약 한 달간 교육시설과 음식점 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을 47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20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