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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위층 이웃 흉기 찌른 50대 징역 6년 구형

동아일보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위층 이웃 흉기 찌른 50대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을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우울 증 등 상담 치료도 받았다”고 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 선고 공판은 9월 10일에 열린다.(제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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