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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할게요" 황당한 7개월 차 신입…거절당하자 "퇴직금 줘"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점심시간 시작이 15분 늦어졌다는 이유로 당일 조기 퇴근을 주장하며 회사에 퇴직금까지 요구한 입사 7개월 차 신입 사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의 작성자 A씨는 최근 근무 시간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신입 사원 B씨가 일방적으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구내식당의 설비 고장으로 점심 식사 준비가 15분 지연되면서 평소 12시였던 점심시간이 12시 15분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역시 15분 밀린 1시 15분에 종료됐다.

당일 오후 5시 45분경,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졌으니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점심시간을 45분으로 단축한 것이 아니기에 총 근무 시간은 동일하다.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했으니 오후에 15분 일찍 가는 게 맞다"며 조기 퇴근을 고집했다.

그 후 B씨는 출근하지 않은 채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 B씨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B씨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으니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시간 낭비이자 월급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사 7개월 차에 불과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한 점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생활의 기본과 근로 개념이 결여된 직원이 스스로 나간 것은 회사의 큰 행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오히려 퇴사해 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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