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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오마이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대변하고, 인류애를 펼쳐야 할 조직의 수장이 정작 자신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회장직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폭행 금지)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의실에서 영업이사 김아무개(61)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 회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회의실에 함께 있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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