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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오마이뉴스
'직원 폭행 혐의'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대변하고, 인류애를 펼쳐야 할 조직의 수장이 정작 자신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회장직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폭행 금지)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회의실에서 영업이사 김아무개(61)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 회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회의실에 함께 있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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