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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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174㎞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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