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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 10배 인상…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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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등록·미신고 학원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됐다.

인상된 포상금은 지난 16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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