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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檢보완수사로 결정 증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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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한 범죄 피해자를 만나봅니다. 처음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범인은 그저 묻지마 폭행범 정도로 불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더 들여다보니 강간 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그 피해자 김진주 씨를 전화로 연결해 그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 나와 계십니까?

◆ 김진주> 네, 나와 있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미 대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유죄가 확정돼서 지금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김진주 씨의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니 피해자에게는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 김진주> 지금은 2022년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상황에서 책도 써서 싸울 게 안 죽었으니까로 피해자들이 어떤 현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사실은 그 사건은 끝났지만 이 보복 재판이, 지금 보복 협박으로 가해자의 2심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16년을(***) 거의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가해자가 수감 중에, 재판을 받고 수감 중에 나가면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별도로 또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 김진주>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건을 잠깐 처음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폭행, 즉 이 가해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김진주 씨를 이른바 돌려차기로 폭행한, 그래서 묻지마 폭행으로 됐고 중상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다른 사건으로 이게 그냥 폭행 정도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물론 김진주 씨는 처음에 돌려차기에 피해를 당하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났던 거죠.

◆ 김진주> 네, 그렇죠.

◇ 박성태> 경찰이 처음에 해당 사건을 그냥 중상해로 본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 김진주> 사실 이 사건은 제가 귀가하다가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뒤쫓아가다가 저를 무차별 폭행하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경찰 단계에서 첫 혐의는 상해였습니다. 그저 가해자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소견서를 내면서 중상해로 갈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 박성태> 김진주 씨. 이 사건은 2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처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진주 씨 얘기는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는 중상해도 아니었고 상해였다.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는 당시 강한 돌려차기에 맞고 의식을 잃어서 한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상해로 봤는지 이것부터가 의심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보니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이 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중에 추가 증거가 발견돼서 강간 살인 미수로 다시 사건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추가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수사가 너무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 김진주> 그래서 이게 2심 재판에서 결국 범행이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20년형으로 이게 형량이 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은 120개의 구멍을 뚫어서 청바지에 가해자가 성폭행과 관련된 DNA가 추출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결국에 이게 공소사실이 바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잘 드러나기가 힘들었나요? 물론 DNA를, 범인의 DNA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확인하는 거는 앞서 검찰이 120개로 조각을 내서 좀 면밀히 들여다본 건 있지만, 처음에 옷매무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성범죄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진주>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DNA 검사보다는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색을 위한 조금 DNA 검사에 가까웠고. 실제로 이 CCTV를 보면 저를 업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겉에는 가해자의 DNA가 묻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쪽 면에 청바지를 검사하는 게 가장 중점이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 박성태> 그런 게 좀 부족했었고요. 그 과정을 쭉 직접 겪으셨잖아요. 일단 경찰 조사 때와 혹시 검찰의 보완수사, 보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 김진주> 사실 저는 이 기억이 없었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도 저는 무언가를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중상해에서 살인미수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봤어요라는 질문을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그 신문 영상을 봤고. 검찰은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더 캐묻고 그런데 그거는 왜 기억하면서 이건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걸 인식을 했네요? 이렇게 계속 되묻고. 그냥 순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검찰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님이 피해자에게 죄송해야지 우리에게 왜 죄송하냐고 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한 말이 그냥 진술 그랬군요라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사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느끼시기에.

◆ 김진주>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상해와 살인미수, 또 강간 살인미수가 다 형량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상해는 2년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강간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꽤 중형이 되죠. 이번에 범인은 20년형을 받았죠.

◆ 김진주> 네.

◇ 박성태> 그런데 이게 형량이 또 중요한 게 물론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중요한데, 또 이 가해자가 수감 중에 나와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진주 씨에게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동료 제소자에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 김진주> 저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이걸 시작한 거지만 제 가족까지 이렇게 노출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가 본가 주소이기 때문에 사실 죄책감이 가장 크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중상해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 갔더라면 저는 무언가를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입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견서를 다 냈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미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실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만약 이 4년형을 받았더라면 지금 이미 이 사회에 나와 있었을 거고. 저는 가해자를 모르지만 가해자는 제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 박성태> 실제 보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 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얘기한 뒤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얘기한 뒤이기 때문에 설령 없다고 해도 진주 씨가 느낄 공포, 이런 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 김진주>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힘드실 시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진주 씨가 많이 알리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기자회견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 김진주> 이번에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15일에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힘들다는 핑계만 둘러대고 자신의 주장에 안성맞춤인 사람들만 부르고,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아주 평범한 피해자로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면 이 지금 안성맞춤으로 부른 이 다른 참고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정말 선의를 품은 채 그냥 그 두려움을 가진 채 그냥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사실은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피해자의 억울함 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군요.

◆ 김진주> 네.

◇ 박성태>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진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반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 김진주> 사실 이 보완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낄지, 이 상황에서 어떤 구제 방안을 할 건지, 구속 기간 축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조건부 석방이라든지 피해자의 조사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한다든지, 이건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봤을 때는 국가가 가해자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국가가 가해자다.

◆ 김진주>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김진주> 사실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물을 자신이 없다면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죄 없는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가지게 될 피해이니까 간편하게 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였습니다. 어렵게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진주> 감사합니다.

◇ 박성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할 텐데요. 최근 장윤기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문석>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변호사님도 어려운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유족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뉴스들을 접하는 유족들의 마음도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 김문석> 네, 그렇습니다. 워낙 유족들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건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조금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고 확장되거나 아니면 댓글들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유포됨으로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피해 자체도 큰데, 또 믿었던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면 더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인 장윤기는 처음 수사에서 또 그리고 처음 공판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강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장윤기가 이렇게 진술을 바꾼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문석> 장윤기가 제일 처음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류했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아마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어떤 현장에 자신의 성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차량의 뒷문이 열고 닫히는 모습,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자 어떤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결국 주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자신의 기존 주장이 승산이 없고, 적어도 어떤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양형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배경에서 아마 번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윤기가 처음에는 본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추론하셨었는데. 사실 케이블타이랄지 또는 집 안에 훼손된 리얼돌이랄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장윤기가 약간 성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 김문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의도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포된 뒤 초기에 그 장윤기의 부친인 장 경감과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상의해서 감췄나라는 의심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장윤기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런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들이었습니까?

◆ 김문석>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리얼돌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 당시에 발견됐던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이 그런 DNA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채취를 했고 그런 감정한 결과를 제출했고요. 또 그리고 케이블타이 실물이 확보됐다고 언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만, 그 당시 공판 과정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이 운행했던,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찍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속에 케이블타이가 담겨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박성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장윤기가 뒤늦게 10쪽짜리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에서 장윤기가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문석> 그렇습니다. 대리인도 반성문을 확인하자마자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어찌 됐든 자신이 기존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계적인 수사들로 마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 이게 공개돼서 대중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느낌으로 그런 기계적인 말들을 써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거 그냥 단순히 자신의 기존 입장, 사실상 우발적인 범행이고 전혀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약간 이런 것을 명확히 말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걸 내포하는 문장을 썼다라고 봤습니다.

◇ 박성태> 그런 것들을 내포하려는 문장이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피의자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훼손된 리얼돌을 은폐했고 휴대전화 같은 것도 가져갔습니다. 사실 케이블타이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사실 이 수사팀장이 어제 냈던 입장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부실했던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을 본인이 초반에 알 수 없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변호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문석>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수사의 초점은 결국에 본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이 기존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방금 당시 수사팀장이 밝혔던 입장과 같이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는 것인지, 말 그대로 본인의 주장과 같이 부실 수사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을 두둔하거나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행동이 비롯된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여러 정황들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인님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은 정황에 대한 의견일 수 있겠지만.

◆ 김문석> 제가 모든 자료나 증거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걸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확인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단순 부실 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결국에 그게 의심이든 어찌 됐든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건 어떻게든 묶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냥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것과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 김문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일단 현재 수사팀장은 부실일 수 있다,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그 피의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남 광주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장 경감입니다. 이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문석> 어떤 참고인 조사나,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타깃이 된 수사 대상들은 결국에 피고인의 부친보다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계자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이나 혹은 참고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입니다. 일단 법안 발의된 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지금 발의된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이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석>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이 쟁점과는 좀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지금 경찰이 부실 수사하거나 어떤 은폐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해법으로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가 없어졌는지를 봐야 사실 그거를 복원시키든지 이런 논의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이런 어떤 은폐 의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존에 논의해왔던 어떤 정부나 국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해서 중대하게 결정한 부분인데, 단순히 어떤 검찰의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의문이 있는데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문석>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 부분과 드리자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가족은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부디 이것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쟁점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이채원 양 법률 대리인 김문석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문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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