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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했지만 죽일 생각 없었다"…'아들 살해' 20대 부부,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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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친부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학대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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