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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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의 구형이 징역 10년이었던 만큼 상당한 중형으로, 법조계에서는 나나에 대한 A씨의 살인미수 역고소 등 범행 후 태도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날 재판에서 A씨가 나나에게 입은 부상에 대한 정당방위 판단 배경이 간접적으로 거론되면서 그간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는 사뭇 달라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나나의 모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내려놓은 흉기를 나나가 집어 목 부위를 찔렀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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