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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힘받는 SMR…원안위, 차세대 규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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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차세대 전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양한 형태의 SMR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규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원안위는 15일 기자단과 만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추진 현황과 국내외 SMR 개발 동향을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수소생산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고, 분류체계 개편과 SMR 전용 기술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검토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관련 제도 마련의 기반도 갖춰졌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며, 사업자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과 안전 쟁점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1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전검토 신청 의향을 밝힌 사업자가 3곳 정도 있다"며 "사업자들과 범위와 일정 등을 협의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SMR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안위도 사업 일정에 맞춰 규제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장 과장은 "2028년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는 사업자들의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공격적으로 잡은 로드맵"이라며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 원자로여서 현행 규제체계에서도 인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이후 비경수형 SMR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관련 검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며 "당초에는 법 개정 이후 규제기술을 개발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계획했지만,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법 개정과 규제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i-SMR은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으며, 제출자료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심사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기술기준 마련, 규제연구 확대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SMR 규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도 SMR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다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허병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선진원자로평가단장은 "AI 확산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작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기관은 사업자가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는지를 확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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