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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에 금품 수수' 한국토지신탁 간부 구속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한국토지신탁(한토신) 부장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토신 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한토신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힌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 그해 12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토신 본사와 회장 B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B씨는 자금을 강원랜드 도박을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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