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다음 재판서 CCTV·블랙박스 조사…'강간 목적' 쟁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재판에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해 장윤기의 강간 목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여고생 미행 CCTV와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흉기 구매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다 흉기에 찔린 남학생, 유족, 부검의, 피고인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첫 재판에서 장윤기가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한 뒤 차량으로 1.2㎞가량 뒤따라가며 미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윤기는 화물차 뒤에 차량을 세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외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스토킹과 강간상해, 감금, 살인예비, 불법촬영, 살인미수 혐의와 계획범행이라는 점은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장시간 미행한 경위와 범행 당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는지, 강간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첫 재판에서 "장윤기의 범행은 목적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다"라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서 영원히 멈췄다"고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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