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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영상 있는데 왜?…10대 전여친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 이유
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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