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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법원 "자백 영상 증거능력 인정 못해"
대전일보
헤어진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4시 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B(16) 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양은 A 씨와 헤어진 뒤 사건 발생 약 1년 후 A 씨를 고소했으며,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A 씨의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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