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2년 넘게 35차례나…모텔서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男 집유
머니투데이
2년이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26일 오후 8시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