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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불법촬영' 20대 무죄…"검증 안된 영상사본 증거 안돼"
세계일보

헤어진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의 나체 뒷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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