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문제 해결이 '윤석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2023년 9월 11일, 필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 네 사람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언론정책을 '사실상의 언론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뒤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이어 이른바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추진한 윤석열 정권의 조처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영·공공미디어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며 비판적 언론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YTN 사영화는 공공미디어 와해 정책의 일환
YTN의 사영화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출자자 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YTN 사영화 과정에 제기돼 온 문제들이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YTN 문제의 해결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된 공공미디어 해체와 방송 장악의 흐름을 바로잡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회복해 우리가 '언론 쿠데타'라고 불렀던 과정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중요한 매듭이다.
그런데 최근 유진그룹 측이 선임한 이사 가운데 한 분이 대주주 자격 취소나 지분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 YTN이 시청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로 인해 보도 경쟁력과 시청자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현실을 인정하자"는 말에서 가리키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현실인가. 공공기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이유로 덮는 것이 현실인가. 그렇다면 그 현실론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가 된 지배구조를 유지하자는 주장에 가까워진다.
"이미 많은 돈을 지급했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자본만 먼저 투입하면 어떤 위법도 되돌릴 수 없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포기이다.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다. 그들이 YTN 지분을 인수할 때부터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산업자본의 보도전문채널 소유 문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었고 행정소송도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내린 기업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대신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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