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금융회사 CEO 3연임 제한?…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나온다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를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발표한다.
CEO가 우호적인 이사회를 토대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책 변경 등을 통한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는 신협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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