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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본격 시행…대체수단은? 外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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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 보안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와 정부 정책, 기업 소식을 살펴봅니다.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본격 시행…대체수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대면, 비대면)에 시스템이 적용되며, 신규개통 및 번호이동 시 시행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권 보장을 권고한 만큼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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