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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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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 판결

ONP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대 3 의견으로 1868년 수정헌법 14조의 전통적 해석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판결을 이민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시민권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판결의 법적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차질과 의회 입법 추진 계획을 균형있게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을 제동했다는 이례적 상황을 강조하고, 반이민 정책의 동력 손상을 기술하면서도 의회 입법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트럼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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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약속’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은 1898년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중국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는 미국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최근 각각 지진과 내전을 피해 미국에 왔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중동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다.

미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역시 미 영토에 들어오기 전 망명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출생시민권처럼 오래전부터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인정하되,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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