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억대 수익" 캠핑장 분양권 샀다가 '날벼락'…"불법, 사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정부는 캠핑장 분양권을 구매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불법 권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캠핑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 사업'이다.
특히 캠핑장 분양은 관광진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리조트나 호텔처럼 분양권·회원권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아닌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자체의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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