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장애인단체 불법시위 엄정 대응…법적 조치”

ONP 요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저상버스 도입 완료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제화를 촉구하며, 6개월의 유보를 거쳐 1~2일 버스·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시위는 이전의 운행 지연 전술을 피하고 최소한의 교통 불편만 야기했으며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
진보 성향: 저상버스 완전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제화라는 정당한 요구사항과 정부·지자체의 약속 불이행을 강조
중도 성향: 시위의 규모, 참가자, 교통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요구사항과 배경을 균형있게 전달
보수 성향: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부각하면서도 과거 시위와 달리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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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정 장애인 단체는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고 공사는 설명했다.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했다.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100여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 시위를 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송 9건(형사 5건, 민사4건)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