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16건10개 미디어
진보 성향 3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0%
뉴시스 속보
진보 성향 3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0%
뉴시스 속보
노컷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
연합뉴스
ZDNet Korea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동아일보
미디어오늘
정치
중도 성향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틱톡이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웹·앱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틱톡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은 지난 2024년 서비스 가입 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명확한 동의)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틱톡이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보기 등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이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틱톡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으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와 이용자 기기 식별자 등을 함께 수집해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다. 이후 이를 분석해 이용자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 같은 수집·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맞춤형 광고 목적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등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받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틱톡의 경량 버전 앱)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과정에서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앞서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주체 동의는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에 대해서도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같은 국가 내 이전이라도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이 이뤄질 경우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9%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1%
3건8건5건
진보 성향3
중도 성향8

+4

보수 성향5

+1

이 이슈 전체 보도 16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앞서 HDC 그룹 통해 48억 후원

노컷뉴스

개미 팔때 외국인 샀다…코스피 4.4% 급등에 7천피 탈환

노컷뉴스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창원시, 제2부시장에 정호원 전 보건복지부 대변인 임용

뉴시스 속보

정부, 청년농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워크숍…88명 참여

뉴시스 속보

[올댓차이나] 6월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 3.10%·0.35%P↑…"글로벌 결제랭킹 5위 회복"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개보위, 애플·틱톡에 과징금…"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16건 · 10개 미디어

관련 개체

ByteDanceApple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노컷뉴스

개보위, 애플·틱톡에 과징금…"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향신문

‘개인정보 무단 수집’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000만원 과징금

🇰🇷미디어오늘

[속보] 허락도 안 받고 내 정보 광고에 활용한 틱톡, ‘103억 과징금’

🇰🇷뉴시스 속보
보는 중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뉴시스 속보

美선 1400억 합의한 '시리' 음성 수집 논란…韓선 과징금 2.5억, 왜?

🇰🇷연합뉴스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 과징금…행태·음성 정보 무단활용(종합)

🇰🇷ZDNet Korea

EU, 알리익스프레스에 9300억원 과징금…"추천 알고리즘이 위험·위조 상품 노출"

🇰🇷매일경제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틱톡·애플…과징금 105억 부과

🇰🇷조선일보

같은 개인정보 침해인데 과징금 40배 차이… 틱톡·애플 무엇이 달랐나

🇰🇷동아일보

“무조건 동의하라더니 몰래 맞춤광고”…틱톡 과징금 103억 제재

🇰🇷동아일보

“내 목소리·대화록 몰래 썼다”…정부, 애플 ‘시리’ 무단 활용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