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노컷뉴스
정치
진보 성향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앞서 HDC 그룹 통해 48억 후원

노컷뉴스

개미 팔때 외국인 샀다…코스피 4.4% 급등에 7천피 탈환

노컷뉴스

장모살인 조재복 4살 때 여동생도 죽였다…변사 기록 확인

노컷뉴스

노컷뉴스의 다른 기사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로…대법,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노컷뉴스

대낮 화곡동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20대 남성 체포

노컷뉴스

"한국인 불법촬영물 피해 영상, 1천 개 사이트서 유통"

노컷뉴스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