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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1400억 합의한 '시리' 음성 수집 논란…韓선 과징금 2.5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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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로 수집한 이용자 목소리와 대화 기록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썼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약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에서는 1400억 원대 집단소송 합의로 이어진 사안이다. 하지만 국내 과징금은 약 2억 5000만원에 그쳐 제재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애플에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 목소리 왜 썼나"…시리 음성·전사문 동의 없이 활용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음성 녹음을 문자로 변환한 데이터)을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시리에 날씨나 일정을 물어보면 해당 음성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기록이 남는다. 애플은 이 데이터를 음성 인식률을 높이고 검색 결과를 고치는 데 몰래 썼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는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계기가 됐다. 애플은 지난해 1월 미국 내 소송을 끝내기 위해 9500만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합의에 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소식을 접한 뒤 국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별도 적법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아일랜드 법인 'ADI'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美 1400억 합의와 달랐던 韓 과징금…무료 서비스·옛 법 적용 영향

시장에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위는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애플의 위반 행위가 과거부터 이어진 사안이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정액 과징금 상한액이 4억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과징금은 보통 관련 서비스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시리는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 매출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고친 점도 반영됐다. 애플은 전사문 수집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 대화 기록 내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애플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음성 녹음 보관 안 해"

애플은 이번 제재에 대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측은 현재 시리와의 대화 과정에서 생긴 음성 녹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본인 음성이 시리 개선에 활용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시리 데이터가 마케팅이나 광고에 쓰이거나 제3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차세대 인공지능인 '시리 AI'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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