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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거짓광고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가맹본부 협의 의무 부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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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대해 반복 위반 시 1회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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