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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이해될 수 없는 살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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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동원이 유족 측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5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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