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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간 문자만 400통…‘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2심도 징역 22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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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울산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34)이 11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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