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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안규백 의혹 여전”…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표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시사저널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공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현재 제출하는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징계 이력 등 엄정한 병역 검증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최근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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