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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정치자금 해당안돼" 건진법사 1심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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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치인 전성배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중개하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성배가 정당이나 선거 활동을 직접 하지 않는 개인이므로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예비후보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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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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