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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서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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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씨, '정치 활동 하는 자'에 해당 안 돼" 사기 혐의도 무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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