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사실 공표, 법률로 규율해야"…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 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 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 정보가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으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관계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개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환경에선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는 법률이 아닌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정보공개가 여러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보고,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형사사건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 제정 추진 ▲구체적인 공개 사유 정비 ▲독립적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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