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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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특례 적용 제외”
강원도민일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국회의원은 14일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및 제155조(증거인멸)에 각각 단서를 신설,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 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단책을 마련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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