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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서범수 "추경호·한동훈, 계엄 직후 국회 이동 놓고 견해차"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국가의 불법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이에 협력한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그 사건 이후 증거가 될 컴퓨터를 몰래 없앤 혐의로 대통령실 간부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내란 혐의 구속 추진 — 검찰총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협력하며 헌법 체계를 훼손한 내란의 주역이라고 판단.

중도 성향:비상계엄 수사 진행 — 특검이 관여자들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 중.

보수 성향:증거 은폐 혐의 적발 — PC 초기화와 증거 인멸 시도를 드러내며 비상계엄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 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의원들의 국회 이동을 두고 이견을 보였단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대표의 저서 내용을 제시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의원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 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는 국회가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추 시장의 의견과 이것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한 의원의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이 당시 이미 국회 출입이 일부 가능했음에도 두 사람의 논쟁 탓에 출발이 늦어진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추 시장과 한 의원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있었고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자신이 추 시장에게 전화해 함께 모여 의논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이 이에 '휴게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우니 오히려 원내대표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통화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래도 당대표가 있는 곳에 원내대표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다"며 당시 추 시장과 통화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추 시장 측은 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조'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한 의원이 본인 안전을 위해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국회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국회다. 그래서 국회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추 시장 변호인이 "국회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당사에 가서는 뭘 할 수 있겠느냐. 국회에서 저항이라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서 의원은 "왜 국회에 있었느냐고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변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증인신문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상황에서는 의원과 당 지도부가 당연히 국회로 먼저 가야 한다"며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자 다시 국회로 이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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