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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2일 된 딸 두고 "지인과 술자리"…20대 친모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외출 후 5시간이 지난 3월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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