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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야 해서" 생후 52일 딸 홀로 두고 숨지게 한 20대 친모…1심 징역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고귀함에 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은 미숙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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